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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927021 심기재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사례
작성자 심기재 조회 171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2-11-09
내용

상장법인의 기존 외부감사인을 교체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된 이후 이들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업의 외부감사를 오랫동안 맡았던 회계사들이 판단하지 않았던 회계오류를 새로운 감사인이 발견해 수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회사 2487사 중 160사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해 전년(125사) 대비 35사(28%) 증가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직전인 2019년(107곳)과 비교하면 53사(49.5%) 증가한 것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법인 또는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했다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들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 작성·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발견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1033곳으로 전년(972사) 대비 6.3% 증가했다. 이들 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1500회로 전년(1301회) 대비 15.2% 늘었다. 외부감사가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정정횟수가 늘기는 했지만 상장법인 정정횟수 증가율(34.4%)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쳤다.


내일신문 (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