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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 교육(폭력예방 등) 실시 안내
작성자 신지희 조회 199
첨부 법정의무교육이수방법매뉴얼.hwp(3300352byte) 날짜 2022-09-06
내용



2022학년도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지식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필수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전체 재학생


 2. 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교육내용
이수 방법
① 폭력예방(성폭력, 가정폭력)
② 장애인식 개선교육
③ 인터넷・스마트폰중독(과의존) 예방교육
※교육내용별 첨부된 동영상
파일 (1개 or 3개) 전체를
들어야 출석으로 인정됨


 3. 교육기간 : 2022. 9. 5(월) ~ 10. 7(금)


 4. 교육방법 : SAU-CLASS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붙임자료 참조)




붙임  법정의무교육 이수방법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