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 신청기간 : 입영통지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입대예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방문
- 등록금 납부(예정)자: 개강 후 학기 중 군입대 확정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고 군휴학 바로 신청
- 등록금 미납자: 개강 전 일반 휴학 신청 후 군입대 일주일 전 군휴학 신청
- 절차
(1) 학과사무실 방문 및 휴학원서 작성(구비서류: 입영통지서)
(2)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3) 확인부서 경유
(4) 교무입학처 제출
※ 군휴학 후 귀가조치로 입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신고하여 군휴학을 취하해야 한다.
※ 성적인정자: 학칙시행세칙 제48조에 의거하여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재학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군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및 평소학업성적을 참작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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