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학기에 한하여 등록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쳐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휴학기간 만료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복학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된다.
※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 로그인
- 복학신청 클릭
- 복학원 작성 및 저장
- 복학승인
( 일반복학: 제출서류X 군복학:전역자: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미전역자: 개강이후 전역자는 휴가기간이 기재된 전역예정증명서 1부 제출)
※ 방문 신청
- 학과사무실 방문, 복학원서 작성
- 확인부서 경유
- 교무입학처 제출
구비서류
일반복학: 본인 및 보호자 도장
군복학: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군필자: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미전역자: 전역예정증명서(휴가기간기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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