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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학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임아현 조회 693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2-02-11
내용

1. 해당학기에 한하여 등록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쳐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휴학기간 만료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복학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된다.



※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 로그인

- 복학신청 클릭

- 복학원 작성 및 저장

- 복학승인

( 일반복학: 제출서류X  군복학:전역자: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미전역자:  개강이후 전역자는 휴가기간이 기재된 전역예정증명서 1부 제출)



※ 방문 신청

- 학과사무실 방문, 복학원서 작성

- 확인부서 경유

- 교무입학처 제출


구비서류

일반복학: 본인 및 보호자 도장

군복학: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군필자: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미전역자: 전역예정증명서(휴가기간기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