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학과생활 - 자주 묻는 질문), (학교 홈페이지-학사안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휴학안내
1. 휴학절차
- 휴학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휴학신청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휴학기간은 학사일정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학교 공지사항 및 반대표를 통하여 공지가 됩니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함 동시에 휴학이 불가능합니다.(군휴학,질변휴학 제외)
- 휴학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있으며 일반휴학은 최대2번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안산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 - 통합로그인 후 - 휴학신청(일반휴학신청) 배너 클릭 – 원서작성 – 신청 후 휴학 신청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진행
- [휴학승인확인]에서 모든 부서의 승인여부 확인가능
원서작성 방법
① 학생의 개인정보(핸드폰, 주소)확인 후 상이 시 개인정보에서 꼭 수정하고 신청
② 개인정보에 이상이 없을 시 군필여부 체크
③ 휴학종별에서 해당 휴학 사유를 선택하고 사유에 구체적으로 휴학 사유를 입력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학과에서 승인해줄 수 없습니다.)
④ 증빙서류는 아래의 휴학 선택 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해야 휴학신청 가능
⑤ [ > 신청 ] 버튼 클릭
※[휴학승인확인]에서 휴학취소도 가능함.
단, 취소는 교무처에서 승인 나기 전에만 가능
2. 군휴학
군휴학의 경우 입대 일주일전 신청가능합니다.
*증빙서류
군입대 전: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
군입대 후: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귀가조치를 할 경우 휴학취하원서 작성
- 전역증명서 제출
- 조교 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031-490-8915)
※군휴학 연장의 경우 군휴학기간연장신청서 작성
-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조교 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031-490-8915)
★자퇴안내
1. 자퇴절차
조교 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031-490-8915) - 지도교수 및 학과장상담 – 원서 작성- 확인부서 경유 후 교무처 제출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은 날짜 및 시간을 교수님과 상의후 결정
(상담을 다른 날짜로 잡을 경우 여러번 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학과 방문시 본인도장, 부모님 도장, 학부모 동의서 지참
(본인 도장이 없을 경우 서명으로 대체)
(학부모 동의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학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제적/자퇴안내-학부모 동의서
http://sau.ac.kr/university/university0504
★재입학안내
1. 재입학 절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학과방문 재익학원서 작성- 교무입학처 제출 –심사 – 통보-
재익학 승인 –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교무입학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 재입학생은 허가된 학기의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금 및 재입학 하고자 하는 당해 학기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방문자 지참물
보호자 도장, 학업성적표, (군전역자)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복학안내
- 복학 신청기간에 복학이 가능하며, 신청기기간 외에도 복학 신청이 가능하나 되도록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에 공지사항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복학절차가 복잡합니다.(ex. 지참 물건, 날짜 상의,...) 가능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1. 복학 절차(신청방법)_ 복학대상자
대학홈페이지】접속 → 【학사정보】 로그인 → 【복학신청】클릭 → 복학원작성 및 저장→ 승인여부확인(신청후 2~3시간 소요)
※ 신청후 조교 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031-490-8915)
※일반 복학은 제출서류 없음
※전혁복학자 제출서류
전역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미전역자: 개강이후 전역자는 휴가기간이 기재된 전역예정증명서 1부
제출방법: 교무입학처 방문 또는 학과 팩스(031-490-9084)로 전송
※팩스 발송의 경우 서류에 학과, 학번, 성명 필수 기재
2.복학 절차(신청방법)_ 복학대상자가 아닌 경우
학과사무실에서 복학원서작성 → 행정부서(사무처, 예비군대대) 확인 → 교무입학처 제출
***준비서류(방문접수자의 경우)
※본인 및 보호자도장
군필자: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미전역자: 개강이후 전역자는 휴가기간이 기재된 전역예정증명서 1부
**수업일수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