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취업하는 업종인 만큼 불법고용에 대한 건설회사의 리스크, 내국인근로자의 갈등요소 등이 상존하는 업종입니다. 건설회사는 고용허가제와 출입국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여야 불필요한 제재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건설업 취업가능 외국인 체류자격
건설업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2.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건설업무
1) 취업불가 업무
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체류와 취업이 사실상 자유로우나, '단순노무행위' 취업은 금지됩니다. 취업이 금지되는 '단순노무행위'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여러 업무 중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노무행위는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일상적인 업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 취업가능 업무
F-4 비자 건설업외국인근로자는 위 단순행위 외 기능·자격을 가지고 종사하는 업무의 경우에만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철근공, 건축목공, 외장목공, 형틀목공, 내장목공, 비계공, 방수공, 도배공, 콘크리트공·타설공, 거푸집설치원·준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건설관련기능직(78)'에 속하는 경우에는, F-4 비자의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3) 단순노무행위 취업 적발시 불이익
F-4 단순노무행위 취업 적발시 사업주에게 고용인원·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대 2,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