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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과 안내
작성자 김나리 조회 458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17-03-31
내용


전과 (학칙 제19조)


    1. 1.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초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2.전과는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전과목 평점평균 C˚ 이상인자로 한다. 전과인원은 전출·전입 학과
      3.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범위 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3. 4.전출학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한다.
    4. 5.위탁생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다.
    5. 6.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 또는 주간학과에서 야간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전과 (학칙시행세칙 제6조의2)


    1. 1.학칙 제19조에 의해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과원서에 이미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입학처에 제출한다.
    2. 2.위탁생으로 입학한자는 전과를 불허한다.
    3. 3.전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이미 이수한 교양학점과 전공학점을 동일하게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전입학과 전공교과를 2년제는 50학점이상, 3년제는 8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5.    총 졸업학점 2년제 80학점(전공교과 64, 교양 10), 3년제 120학점(전공교과 96, 교양 14)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6. 5.실기고사를 실시하는 학과의 전출은 허가하되 전입은 불허한다.
    7. 6.학과폐지 및 학과명칭변경으로 인한 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8. 7.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입학과의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9. 8.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나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