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1. 1. 해당학기에 한하여 등록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쳐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휴학기간 만료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복학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된다.


    ※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 로그인
    - 복학신청 클릭
    - 복학원 작성 및 저장
    - 복학승인
    ( 일반복학: 제출서류X 군복학:전역자: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미전역자: 개강이후 전역자는 휴가기간이 기재된 전역예정증명서 1부 제출)


    ※ 방문 신청
    - 학과사무실 방문, 복학원서 작성
    - 확인부서 경유
    - 교무입학처 제출

    구비서류
    일반복학: 본인 및 보호자 도장
    군복학: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군필자: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미전역자: 전역예정증명서(휴가기간기재) 1부



  2. 군휴학 신청기간 : 입영통지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입대예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방문

    등록금 납부(예정)자: 개강 후 학기 중 군입대 확정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고 군휴학 바로 신청
    등록금 미납자: 개강 전 일반 휴학 신청 후 군입대 일주일 전 군휴학 방문 신청

    - 학사정보 로그인
    - 군휴학 신청클릭(안내사항 꼭 확인하기)
    - 군별 선택 및 입대일자 입력
    - 군입대 전 휴학 시 입영통지서 업로드/ 군입대 후 군휴학 신청 시 병적증명서 업로드
    - 학과상담
    ① 지도교수 상담
    ② 학과장 상담
    - 상담 완료 시 학과에서 휴학 승인
    - 각 부처에서 승인(예비군대대, 도서관, 사무처, 학생처, 교무입학처)
    - 휴학 승인 확인에서 휴학처리여부 확인
    - 교무입학처에서 승인 시 최종 휴학 처리완료 됨(휴학취소 필요시 교무입학처에서 승인 전까지 취소신청 가능)
  3. 군휴학 신청기간 : 입영통지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입대예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방문
    - 등록금 납부(예정)자: 개강 후 학기 중 군입대 확정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고 군휴학 바로 신청
    - 등록금 미납자: 개강 전 일반 휴학 신청 후 군입대 일주일 전 군휴학 신청

    - 절차
    (1) 학과사무실 방문 및 휴학원서 작성(구비서류: 입영통지서)
    (2)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3) 확인부서 경유
    (4) 교무입학처 제출

    ※ 군휴학 후 귀가조치로 입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신고하여 군휴학을 취하해야 한다.
    ※ 성적인정자: 학칙시행세칙 제48조에 의거하여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재학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군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및 평소학업성적을 참작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하다.
  4. 휴학신청기간에 신청가능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휴학신청안내 확인

    ★ 온라인 휴학신청

    - 학사정보 로그인
    - 왼쪽 배너 '일반휴학 신청' 클릭
    - 안내사항 자세히 읽고 일반 휴학신청 진행
    - 지도교수님, 학과장님께 휴학 상담
    -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장님과 상담
    - 지도교수,학과장,학과승인 후 각 부처에서 승인
    - 각 부서 승인여부란에 승인이라 표기 되었을 시 휴학처리 완료


    ★ 방문 휴학신청
    - 지도교수에게 휴학상담신청 (구비서류 : 휴학계획서)
    - 지도교수에게 휴학계획서 제출 및 상담
    -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은 '학생지도상담카드' 및 휴학계획서를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제출
    - (학과)휴학원서 출력 및 (학생)휴학원서 작성
    - 학과장 상담
    - 확인부서 경유
    - 교무입학처 제출
    - 휴학승인

    자세한 내용은 신안산 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http://www.sau.ac.kr/university/university0601)
  5. 반드시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휴학변경을 해야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고 군입대를 하면 미복학 제적 처리가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휴학은 군휴학을 제외하고 재학기간 동안 3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휴학신청은 휴학신청기간에 하면 됩니다
  7.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의 일반휴학은 불가능하며 2학기부터 가능합니다.
    단, 질병 및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입학학기 휴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