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학생여러분
신안산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규정 및 지침 주요사항을 전달하려합니다.
신안산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규정 및 지침, <제5조(이수단위) ⑤항>에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관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장애학생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 할 수 있다."
따라서 저희는 매학기 15학점 이상 24학점 미만 수강신청하는 것이 학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숙지하시고 매 학기 수강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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