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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기 당 이수단위 규정안내(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필수)
작성자 김지윤 조회 969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17-09-04
내용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학생여러분

신안산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규정 및 지침 주요사항을 전달하려합니다.


신안산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규정 및 지침, <제5조(이수단위) ⑤항>에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관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장애학생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 할 수 있다."


따라서 저희는 매학기 15학점 이상 24학점 미만 수강신청하는 것이 학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숙지하시고 매 학기 수강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