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 -온라인 군입대 절차는 앞서 기존의 방문 군입대휴학과 비슷하게 일주일전에 군입대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학사정보-휴학신청-온라인군휴학신청 순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해주실때 첨부파일로 입영통지서가 잘보이도록 사진을 첨부해주셔야합니다.

    -또한 온라인군휴학을 신청해주시면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전화연락하셔서 신청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 승인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승인이 안되있을 경우 군휴학으로 휴학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인터넷 신청]
    - 대학 홈페이지 접속
    - 학사정보 로그인
    - 복학신청 클릭
    - 복학원 작성 및 저장
    - 복학승인

    [방문 신청]
    - 학과사무실 복학원서 작성
    - 확인부서 경유
    - 교무입학처 제출

    1. 해당학기에 한하여 등록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쳐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휴한기간 만료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복학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 24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된다.

    방문자 지참물
    일반휴학 후 복학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군휴학 후 복학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된 것)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1부, 본인도장 , 보호자 도장
  3. 휴학은 군휴학을 제외하고 재학기간 동안 2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휴학신청은 등록기간에 하면 됩니다.
  4. 반드시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휴학변경을 해야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고 군입대를 하면 미복학 제적 처리가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 학과사무실 방문 및 휴학원서 작성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확인부서 경유
    - 교무입학처 제출

    1. 군휴학 신청은 입대 1주일 전부터 가능하고 군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한다.
    2. 군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군입대한 자는 제적처리 되며,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할 경우 다시 군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군휴학 후 귀향조치(신체검사 탈락등)로 임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신고하여 군휴학을 취하해야 한다.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1부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자세한 내용은 신안사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http://www.sau.ac.kr/university/university0601)
  6. 매학기 등록기간 (2월, 8월)부터 개강전까지만 가능하며 휴학절차는 "관련규정 : 학칙 제 22조, 학칙시행세칙 제8조 ~ 제 12조"에 관련하여
    - SCM에서 지도교수에게 휴학상담신청 혹은 학과방문(구비서류 : 휴학계획서)
    - 지도교수에게 휴학계획서 제출 및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은 '학생지도상담카드' 및 휴학계획서를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제출
    - (학과)휴학원서 출력 및 (학생)휴학원서 작성
    - 학과장 상담
    - 확인부서 경유
    - 교무입학처 제출

    위의 과정으로 휴학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안산 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바랍니다. (http://www.sau.ac.kr/university/university0601)
  7. 휴학절차는 "관련규정 : 학칙 제 22조, 학칙시행세칙 제8조 ~ 제 12조"에 관련하여
    - SCM에서 지도교수에게 휴학상담신청 혹은 학과방문(구비서류 : 휴학계획서)
    - 지도교수에게 휴학계획서 제출 및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은 '학생지도상담카드' 및 휴학계획서를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제출
    - (학과)휴학원서 출력 및 (학생)휴학원서 작성
    - 학과장 상담
    - 확인부서 경유
    - 교무입학처 제출

    위의 과정으로 휴학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안산 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바랍니다. (http://www.sau.ac.kr/university/university0601)
  8. 기업채용 시기가 중간고사 이후 출석 3/4선 이전 일 경우에는 교무입학처에 허가원 제출, 총장님 재가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