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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사 자격 강화 안내
작성자 김은희 조회 535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18-04-23
내용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3급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3급 자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미미함에 따라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또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처럼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후보 공고 등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하게 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조항,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서소정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25일부터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이 폐지되고, 사회복지 자격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