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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결석계 안내
작성자 권수정 조회 1110
첨부 날짜 2019-06-10
내용

*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33조(출석) 다음의 사유로 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5일간(휴일포함)  인정한다.    

2.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은 3일간 인정한다.   

3.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휴일포함) 인정한다.    

4. 학교에서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회의에 참가한 학생은 학생 취업처장의 확인에 의해 인정한다.   

5.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1일간 인정한다.    

6.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결석은 1일간 인정한다.    

7. 입·퇴원 확인서 제출 시 한학기 2주일 이내(휴일포함) 인정한다.   

8. 법정감염병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을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9.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출석인정 절차 : 결석계 작성 => 본인 소속학과(원본제출) => 담당과목교수(사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