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 조교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참조).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분류로 되기 떄문에 국공립 또한 취직하고싶은 어린이집 입니다.취득 자격증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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