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도 아동학대로 고발되지 않도록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는 등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된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 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을 상정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와 달리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음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근거를 얻게 된 것이다.
-------------- 자세한 내용 기사 참조 --------------
기사링크 어린이집 교사 '교권 보호' 나선다‥'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 MBC 2025.05.01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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