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 19학번 이전( ~18학번) :
    한학기 최소 수강신청학점 : 15학점
    한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 : 24학점

    19학번 이후(19~23학번) :
    한학기 최소 수강신청학점 : 12학점
    한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 : 21학점

    * 수강 신청은 학생 개인이 학사정보 에서 각자 신청하면 됩니다
    <졸업유보자의 경우에는 학과방문하여 신청>



  2. 19학번 이전( ~18학번) : 총 120학점 이상 졸업가능
    전공과목(필수,선택) : 96학점 이상
    교양과목(필수,선택) : 14학점 이상

    19학번 이후(19~22학번) : 총 112학점 이상 졸업가능
    전공과목(필수,선택) : 90학점 이상
    교양과목(필수,선택) : 12학점 이상

    23학번 : 총 112학점 이상 졸업가능
    전공과목(필수,선택) : 72학점 이상
    교양과목(필수,선택) : 10학점 이상

    * 졸업학점이 다 채워지더라도 전공필수 또는 교양필수 같은 필수과목 미이수시에는 졸업불가
  3. -대상 : 졸업대상자 (*마지막 한학기만 남은 3학년부터 가능*) (취득학점과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기간 : 개강 후 상시취업가능 (개강 전 취업에 경우 미리 서류제출)
    -증빙서류 : 1차(재직증명서 , 학점인정신청서 ) , 2차(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출근부 , 산업체평가서)

    <주의사항>
    1) 조기취업은 ‘출석만 인정받는 실습’입니다. 따라서 최종 학점이 다른 학생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지 출석만 인정받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은 전부 응시하셔야 하며 만약 교수가 부여하는 추가 과제가 있을 경우 모두 제출하셔야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2) 증빙서류는 모두 ‘직인’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임의로 작성한 서류 제출 시 인정이 불가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방법 및 일정은 추후에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모든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시기에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4. 신청날짜로부터 5일전에 신청가능(하루라도 늦으면 반려됩니다.)
    강의실,실습실은 5명 이상, 15명 이하 신청가능합니다.

    음주가무 절대 불가능(적발시 전원 야작신청 금지)

    다른 과 소파 및 집기, 강의실, 시설 사전 허가없이 절대 사용 금지

    신청서 작성 후 학과 사무실(사회과학관 4층 SS401호) 조교에게 제출해주세요.
    신청서는 [정보광장-공지사항] 또는 학과 사무실에서 받아서 작성 가능


    ※유의사항
    - 강의실은 사용 후 정리필수 (정리 안될시 대표에게 책임)
    -신청 강의실,실습실 사용 후 소독 필수
  5. 군입대(지원입대 포함)로 인하여
    1.군휴학 신청은 입대 1주일 전부터 가능하고 군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한다.
    2.군휴학 신청을 하지 않고 군입대한 자는 제적처리 되며,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할 경우에도 다시 군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3.군휴학 후 귀가조치로 입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신고하여 군휴학을 취하해야 한다.
    4.성적인정자: 학칙시행세칙 제48조에 의거하여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재학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군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및 평소학업성적을
    참작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 한다.

    신청 절차
    일반휴학과 같으나 추가적으로 입영통지서를 첨부파일(온라인) 또는 제출(오프라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혹여나 군휴학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입대한 후 신청할 경우엔 입영통지서가 아닌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실내디자인과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031-490-8900
  7. ※현재(2021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중이며, 오프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어 항상 조교공지를 참고해야합니다

    일반휴학은 방학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을 놓칠 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우리대학은 휴학기간은 1년이며, 재학 중 3회 신청 할 수 있습니다(총 3년)

    온라인 절차
    1. 지도교수님과 유선상담
    2. 학과장님과 유선상담
    3. 학사정보 휴학신청란에 휴학 사유 기재 후 신청
    4. 지도교수,학과장,학과,행정부서(예비군대대,도서관,학생처,사무처)승인후
    5. 최종 승인은 교무처에서 합니다
    6. 최종 승인이 되었을 경우 휴학처리 완료

    오프라인 절차
    1. 지도교수님과 상담
    2. 학과장님과 상담
    3. 휴학계획서, 휴학원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방문시 보호자님 도장 필수)
    4. 학과사무실에서 최종 승인이 될 경우 교무처에 제출
  8. 1. 한학기간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F" 처리한다.
    2. 다음의 사유로 해당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5일간(휴일포함) 인정한다.
    -병사관계(신체검사)로 인한 결석은 3일간 인정한다.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휴일포함) 인정한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회의에 참가한 학생은 학생처장의 확인에 의해 인정한다.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1일간 인정한다.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결석은 1일간 인정한다.
    -입·퇴원 확인서 제출 시 한 학기 2주일 이내(휴일포함) 인정한다.
    -법정전염병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을 시 출석인정 한다.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