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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안내
작성자 조하영 조회 240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3-10-11
내용

- 확진일 부터 5일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확진자 외에는 출석인정 불가)

 

학과조교 및 과목 교수님께 사전 통보 후 결석계 와 양성확인서 학과 제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양성확인서" 일 경우만 인정) 자가키트는 인정안됨 x .


* 결석한 일수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