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5.(금) 부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전국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1월 5일 이후로는 수술등 중대진료 전 동물소유자등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수의사법 시행규칙」제18조의3에 따른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24.1.5.금부터 전부 적용)
나.「수의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에 따른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는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며 미고지 시 과태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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