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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 ‘자퇴 및 제적’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송예지 조회 340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1-08-25
내용

A. 답변드립니다.


1. 자퇴

- 상시 가능하며, 학과 방문 후 ‘대면 신청’

- 지참물 : 학부모 동의서, 보호자 도장


(신청방법)

송예지조교 개인라인으로 문의 -> 상담일정 조정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원서작성 -> 확인부서 경유


2. 제적

다음과 같은 이유에 해당할 경우 제적처리 통보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자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 학생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확인 보고된 자

- 학사경고를 4회 이상 받은 자



그 외 문의사항은 하단 ‘라인’ 통해 문의바랍니다.

조교 송예지 라인아이디 : 1004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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