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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장기 실습학기제 현장실습 안내 건
작성자 유효정 조회 738
첨부 2018년장기실습학기제현장실습운영계획(학생용).hwp(1109504byte) 날짜 2018-07-27
내용

2018년도 장기 실습학기제 현장실습 안내합니다.



1. 장기현장실습 대상자 자격조건
- 3학기 60학점 이상
- 종합평점평균 2.5이상인자
- 졸업 직전학기 전 개설된 전공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장기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자


2. 장기현장실습 기간 및 기준시간
- 장기현장실습 기준시간 15주 이상
- 장기현장실습 기간 2학기 중 시행


3. 접수기간 2018.07.30(월) ~ 2018.08.10(금)일 16:00까지 입니다.
- 제출서류 :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이력서, 자소서,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서약서, 장기현장실습 교육과정 협약서, 산업체 확인서, 취업예약형 약정서


4. 장기현장실습 수행
- 출근카드 작성
- 산업체 평가서
- 완료 보고서 작성
- 주간 업무일지 작성(매주 업무일제를 작성하여 반드시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야함 / 주차별 200자 이상 필히 수행일지 작성요망 / 실습사진 주마다 필히 첨부 요망)
- 실습후기 작성
- 설문조사서(학생용/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종료 후 설문조사 실시


5. 장기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서류
- 현장실습 종합평가 보고서
- 출근카드 및 산업체 평가서 각 1 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업체용)
- 완료 보고서 1부
- 주간 업무일지(15주)
- 현장실습 지원비(월급) 입금내역 확인서

이 모든 내용과 서류는 위에서 업급했듯이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이며, 보고서는 1,2차로 나눠서 원본으로 두번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에 실습을 그만두는 경우는 졸업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출 기한이 넘어서 제출한 학생들은 장기현장실습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제출기한 지켜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업체에서 찍어주는 도장은 스탬프나 서명이 아니 업체 직인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