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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졸업이수학점 계산 및 조기취업 관련 안내
작성자 전경은 조회 594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3-06-29
내용

*졸업이수학점은 학번마다 다르니, 앞서 공지한 공지사항 확인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이수학점 계산:  학사정보 로그인 -> 전체학기 성적 조회 -> 기취득학점 확인 -> 기취득학점 + 현재 본인 수강신청한 학점 : X 

                                 본인의 학번에 맞는 졸업이수학점 - X : 남은 학점 

                      


-졸업이수학점에 기타는 전공 또는 교양으로 어떤 것을 수강하여 채워도 상관 없으나, 전공과 교양 각 채워야 할 학점과 교양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수강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복학생의 경우, 본인이 복학한 년도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니, 필수과목에서 F학점이 나온 경우 복학한 년도에 개설된 필수과목으로 대체해서 수강해야하며, 

 재수강의 경우 조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 관련 안내●


1. 조기취업은 학점 인정해주나요?

:아니요. 조기취업은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졸업예정자인 학생이 취업을 한 경우 증빙자료를 토대로 출석을 인정해줄 뿐,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2. 조기취업은 회사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 아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조기취업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학년 2학기 수강신청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즉, 졸업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유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조기취업 관련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조기취업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교가 전달하는 2차서류(모두 원본 제출/스캔 및 사본 제출 X)가 있습니다. 


*조기취업은 재직일부터 일주일 이내 (시스템 입력임으로 7일을 넘어서는 안되며, 관련 서류와 더불어 조교가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으므로 5일 이내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을 지난 조기취업 신청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조기취업은 반드시 재직증명서 출력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조기취업 신청이

취소되니 주의하세요. 


*조기취업자의 이직 및 퇴사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야 그동안의 출석 인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조교에게 연락해야만 합니다. 



★ 조기취업자의 경우, 취업을 한 직후 또는 하기 전 반드시 조교 및 반대표에게 알리고, 수강신청한 교수님들께 연락하여 과제 및 시험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