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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23.07.17.(월) ~ 07.20.(목)
작성자 이정희 조회 249
첨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날짜 2023-07-05
내용

2023-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1)  재입학원서 제출 가능 기간

: 2023.07.17.(월) ~ 07.20(목) 오전 10시 ~ 오후 5시


2) 방문자 필수 지참물

: 보호자 도장, 학업성적표, (군전역자)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3) 재입학원서는 힉과사무실에서 발급받아 작성 후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교학처로 제출해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재입학 (학칙 제20조)


    1.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산업체위탁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한다
    4.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과를 변경(전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 (학칙시행세칙 제5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1. 자퇴 후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재입학은 학기초 1개월 전에 정원의 범위 내에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에 이미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4. 재입학생은 허가된 학기의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5.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금 및 재입학 하고자 하는 당해 학기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재입학 지원자 수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 선발 우선순위는 총 취득학점이 높은 자, 이수학기가 많은자,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의 순으로 한다.
    7. 재입학 학생의 졸업학점은 재입학한 학년의 교육과정으로 적용한다. 단, 최초 입학 후 졸업유보되어 재입학을
      한 경우 졸업유보 당시 졸업학점에 따른다.